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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산물 유통 경쟁 제한'하는 규제 개선하자"

등록 2020.07.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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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규제 개선 과제와 방향' 심포지엄

공정위 "'농산물 유통 경쟁 제한'하는 규제 개선하자"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포지엄을 10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린 심포지엄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정위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준비했다.

당초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청중 없는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과점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고, '농산물 유통 분야 경쟁 제한성 검토 및 문제 제기'라는 주제로 민·관·학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 속 경쟁 촉진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 절차와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치러진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경쟁 제한성 검토 및 문제 제기'라는 내용으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강단에 섰다. 농수산물 유통의 기본 법령인 농안법의 경쟁 제한성을 진입·가격·사업 활동 제한 규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는 '합리적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주제로 도매시장 내 법인 및 개별 유통 주체 간 경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김현종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사, 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팀장, 최영 투미코리아 대표가 토론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민·관·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농산물 유통 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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