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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채용자 해고처분 정당"

등록 2020.07.10 11:03:11수정 2020.07.12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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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고무효확인청구 기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채용자 해고처분 정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해고된 취업 당사자가 성적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제1회 경력경쟁채용을 앞두고 신장열 군수는 지인이던 B씨의 딸인 A씨를 한번 챙겨보라며 공단 본부장인 C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C본부장은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 신 군수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줬지만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자 면접점수를 조작해 채용되도록 했다.

이후 공단 채용비리가 드러나며 신 군수를 비롯한 공단 관계자, 취업 청탁자 등 8명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고. 공단은 2019년 10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직접 성적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인 B씨가 공단 임직원 등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지원자를 위해 한 부정행위로 이익을 받았다면 해고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해 이루어진 비위행위로 불공정하게 공단에 선발됐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해고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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