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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정부, 민간 임대 활성화 제도 사실상 포기…소급 적용 않기로

등록 2020.07.10 11:36:57수정 2020.07.10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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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는 10년 이상 다가구·빌라로 제한

현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 만료시 자동 말소

기존 임대주택, 세제 축소 대신 의무준수 강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설계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6개월만이다.

다만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세제 혜택 축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등록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비(非) 아파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임대 사업을 주택 유형 구분 없이 단기(4년), 장기(8년)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 4년 단기 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장기 임대 아파트의 경우 현재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단기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장기 임대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공적의무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기간 종료 전 임대사업자의 퇴로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관련 제도가 미비하나, 임대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

다만 세제 혜택 축소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사업자 관리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점검을 정례화 한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이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조치 등이 취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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