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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무주택·실수요자 혜택 늘린다…첫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

등록 2020.07.10 1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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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확정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1.5억~3억은 50%

민영주택도 특별공급…신혼 특별공급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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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한다.

주택담보대출(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또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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