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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양도세 인상 회피해 증여 증가 지적…별도 검토"

등록 2020.07.10 13:26:11수정 2020.07.10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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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라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다"며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홍 부총리)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다. 시가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홍 부총리)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양도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로 인상하는 안을 냈는데 여당 쪽에서 6%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은.

"(홍 부총리)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증여세와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가.

"(홍 부총리)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인데, 정부도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발표하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다."

-저금리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홍 부총리)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또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민자투자를 더 활성화해서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문일답]홍남기 "양도세 인상 회피해 증여 증가 지적…별도 검토"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는데,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김 장관)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 지난 5월 공공재개발에 대해 발표한 바가 있다.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를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중요하다. 가격이 너무 낮다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다. 공급아파트 가격의 경우,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시세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이는 결정은 없나.

"(김 장관) 임대등록사업의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채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5월 말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로 연말까지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당초에 약속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법적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런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환수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조치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생애최초나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다. 일각에서는 소득이 낮은 '금수저' 자녀 등에 대한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김 장관)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하겠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것은 없다."

-신규택지 공급 방안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나. 사례로 제시한 도심 고밀개발이란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김 장관) 공급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셋값이 오르고 또 그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김 장관)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로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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