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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구역 면세점 직원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2년

등록 2020.07.10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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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승객이 예년에 비해 95%이상 급감한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국한 승객들이 각 지역으로 가는 수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04.24.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승객이 예년에 비해 95%이상 급감한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국한 승객들이 각 지역으로 가는 수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여)씨에게 징역 2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5시2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2층 보안구역 내 식당으로 통하는 3층 계단에서 공항 직원 B(27·여)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5시37분께 같은 장소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또다른 직원 C(26·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뉴욕에 살던 A씨는 코로나19로 뉴욕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3월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 직후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간 뒤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를 정확히 기억해 설명하고 있는 점 등 정황상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또한 피해주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비기질성 정신병, 코로나19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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