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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체육계 폭행·갈취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0.07.10 1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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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체육계 지도자와 동료선수간 폭행·갈취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지도자와 동료선수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체육계 폭행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또는 첩보 수집시 신속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 등 심각한 사안의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은 집중수사 추진을 위해 1부장을 단장으로, 형사·여청수사·정보·피해자보호팀 등 총 4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지방청과 각 경찰서 형사과에서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상담 후에는 전담팀에 사건을 인계한다.

필요시에는 여경이나 심리상담 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당형사와 피해자간 핫라인 구축, 피해자보호팀을 통한 전문기간 심리상담 연계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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