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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안전을 미끼로 위험을 낚을 것인가"

등록 2020.07.10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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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자율 이견보다 안전 공감이 절실

"수상레저, 안전을 미끼로 위험을 낚을 것인가"


[군산=뉴시스] 박상식 총경 = 서핑은 파도를 타고 넘으며 느끼는 속도감과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는 해양레포츠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맛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지면 해양경찰은 걱정이 앞선다. 바로 사고 우려 때문이다. 사나워진 바다 날씨에 바다로 뛰어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앓이 하듯 마음을 졸인다.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도 마찬가지다. 출발항으로부터 18.5㎞ 이내에 활동하는 레저기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출항했는지 알 길이 없다.

기본 정보를 알 수 없으니 해양경찰로서는 신고가 없다면 사고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모든 레저기구에 출항 신고 제도를 의무화할 수도 없다. 국민들의 취미와 여가 활동에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말 해수욕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물놀이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 나홀로 수영을 즐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국민 여가활동에 규제보다 자율 우선주의가 적용되면 그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안전에 대한 책임 말이다.

군산해경 관할을 기준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는 2006년 3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47척까지 늘었다. 등록 의무가 없는 30마력 이하 고무보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레저사고도 2013년까지 3~4건에서 2017년부터 매년 50건을 넘기고 있다. 이 사고 가운데 94%가 출항 전 간단하게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낚시하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배터리 방전, 조작 미숙, 정비 소홀이 바로 그것이다. 안전을 미끼로 위험을 낚고 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또 다른 규제를 꺼내야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규제와 자율이 고속도로 상·하행선이라면 안전은 그 중심에 있는 중앙 분리대라 하겠다. 규제도, 자율도 안전을 넘을 수 없다. 안전을 넘어서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와 자율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異見)이 아닌 안전에 대한 공감(共感)이 필요한 것이다.

군산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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