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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등록 2020.07.10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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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반 편성해 10일부터 3주간 실시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이 경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을 맡긴 트라이애슬론팀에 속해 있었다.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트라이애슬론팀을 비롯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 선임과 선수 입단·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 고 최숙현 선수 역시 경주시체육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그러나 경주시체육회를 두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선수들의 폭력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3주간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된다.

특별감독은 문제가 불거진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실시되며, 소속 선수 등 직원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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