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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아파트 학군포함 반대이유' 따져 보니…

등록 2020.07.1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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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안전·불합리한 배정·학교 과밀화"등

아파트 주민 주장들, 사실과 달라

[세종=뉴시스] 해당 초등학교를 뒤편으로 임대아파트와 같은 학군에 포함됐다며, 철회해 줄것을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세종=뉴시스] 해당 초등학교를 뒤편으로 임대아파트와 같은 학군에 포함됐다며, 철회해 줄것을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임대아파트와 같은 학군에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 달라는 일이 세종시에서 다시 벌어지면서 이들이 주장한 철회 이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지난 6월에도 있었으며, 당시 해당 입주자 대표는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표를 사퇴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임대아파트의 학군 포함 철회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통학을 위해 길을 건널 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 임대아파트 주변에 가까운 A학교가 있음에도 더 먼 B학교로의 ‘불합리한 배정’ 그리고 이로 인한 ‘학교 과밀’ 등이다.

우선 학생들이 길을 건너는 안전상 지적은 최근 지어진 육교가 있어 문제없다. 실제 육교를 찾아 시설물을 확인해본 결과, 학생들이 육교를 건너다니기엔 무리가 없었다.

육교를 통해 길을 건너 통학하는 곳은 이곳 말고도 세종시에 어진동 어진중학교, 종촌동 나래초등학교, 한솔동 미르초등학교, 고운동 온빛초등학교, 나성동 나성초등학교 등이 있다.

또 통학 거리 문제도 사실이 아니다. 10일 오전 4-1생활권(H1BL) 부지를 기준으로 A학교와 B학교를 걸어 본 후 실제 시간을 확인한 결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A학교가 조금 더 멀었다.

임대아파트 학생들이 B학교로 통학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임대아파트가 학군에 포함됐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통학하는 방법이다.
[세종=뉴시스]임대아파트인 C지점에서 출발 했을 때 A학교와 B학교의 통학거리 및 시간

[세종=뉴시스]임대아파트인 C지점에서 출발 했을 때 A학교와 B학교의 통학거리 및 시간

이 경우 학생들은 아파트를 나와 육교를 건너 통학하는 방법으로 거리는 약 200m며 시간은 약 3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학생들이 아파트로 통학하다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시교육청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방법은 아파트를 가로지르지 않고 통학하는 방법이다. 이때 거리는 470여m로 시간은 7분 정도 걸린다. 아파트를 가로질러 통학할 때에 보다 시간과 거리가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또 거리상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A학교로 통학할 때 거리는 약 500m며 시간으로는 7분이 소요됐다. 결국 해당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거리상 더 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학교 과밀’ 주장은 오는 2023년 임대아파트 학생이 처음 등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 통학 구역을 유지’ 할 경우와 ‘통학 구역을 조정’ 했을 때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행 통학 구역 유지 시 A학교는 6개 학년에 학급은 47개, 학생은 1149명이며 B학교는 12개 학급에 264명으로 예상했다. 즉 A학교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B학교는 과소 학급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학 구역을 조정해 임대아파트 학생들을 B학교로 수용할 경우, A학교는 40개 학급에 951명, B학교는 22개 학급에 462명이다.
[세종=뉴시스]학생 통학 등을 위해 최근 만들어지 육교

[세종=뉴시스]학생 통학 등을 위해 최근 만들어지 육교

결국 A학교는 통학 구역을 유지했을 때에 비해 학급과 학생 수가 줄며, B학교는 학급과 학생 수가 늘어 과소 학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세종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4-1생활권 초등 통학 구역 변경안 추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를 들었다.

시행령에는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A학교는 설립 규모 대비 적정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B학교는 완성학급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학급 운영을 하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3월 1일 자 학급편성 현황을 보면 A학교는 37학급에 782명, B학교는 12개 학급에 140명으로 미취학 아동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고 해도, B학교 통학 구역 내 입주 예정 대규모 공동주택이 없어 과소학교가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지난 8일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아파트 가격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임대 주택 아이들이 길 건너 통학하는 안전문제와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는데 먼 곳으로 통학하는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을 이용 등교하는 학생들로 출근 시 좁은 도로에 정체 현상이 벌어져 불편이 따른다”라며 “세종시교육청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소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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