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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12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등록 2020.07.10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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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해 실시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모습.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부산=뉴시스] 지난해 실시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모습.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 첫 시험이 실시된 이후 최근까지 697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32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 당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 전원 발열검사와 손 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조치 아래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회 시험 역시 오는 26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

자세한 시험응시 및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보다 많은 자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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