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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新규제지역 잔금대출에도 '종전 LTV'…우대 소득기준도 완화

등록 2020.07.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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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잔금대출 길 막혀…반발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일(13일)부터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종전 대출 규제(LTV)를 적용하는 보완책이 시행된다. 단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해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3일부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기존처럼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데 올해 6월19일부터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서구의 A분양사업장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올 2월19일에 이뤄졌다면 수분양자 잔금대출에 대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기도 시흥시의 B분양사업장의 수분양자도 LTV 70%가 적용된다.

이번 보완책은 '6·17 대책'으로 분양주택 계약 당시와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주택의 중도금 대출엔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기존 LTV를 적용키로 해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6·17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종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에서 70%가 적용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특히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된 경기와 인천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곤란해진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들이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종전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예컨데 올해 2월21일 조정대상지역,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 권선구의 경우 2월21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수분양자는 잔금대출시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2월21일부터 3월1일에 입주자모집공고된 경우 LTV 60%, 50%가, 6월19일 이후는 투기과열지구 LTV 40%가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무주택자이거나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당분간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예컨데 지난해 5월3일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가 같은해 12월3일 분양가(6억원)의 40%인 2억4000만원을 중도금 대출로 받았다면, 올해 6월19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더라도 2억4000만원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 실행이 안됐거나, 아니면 이자 부담으로 미리 갚은 다주택자들은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서 한 회원은 "중도금이 아직 실행이 안됐거나, 잔금대출만 받으려고 계획했던 다주택자들에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대출이 아예 막혀버렸다"며 "가지고 있는 집을 급처분해서 양도세 물고, 그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까지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는 규제지역의 LTV·DTI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도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LTV를 가산해줬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 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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