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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불법 제조 혐의' 메디톡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0.07.10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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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장장과 공모관계 아니다" 주장

무허가 원액 제조·역가시험결과 조작 혐의

'보톡스 불법 제조 혐의' 메디톡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메디톡신 A대표는 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장장 B씨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며 "약사법 위반 처벌 조항과 공소시효 만료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대표는 회사 공장장 B씨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A대표 등은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보톡스 제품의 역가시험결과를 조작해 15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사 공장장이자 상무이사인 B씨는 A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A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청주지법 323호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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