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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 2주 부산·여수 임시생활시설 격리 의무화(종합)

등록 2020.07.12 18:13:14수정 2020.07.12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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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수권 임시생활시설 13일 개소…예약제 운영

출국일정 확정·외부접촉 없는 이동땐 중도퇴소 허용

방역강화 대상 4개국서 온 외국인 '음성확인서' 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가 23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한 선원이 갑판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0.06.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선원 21명 중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A호(3933t)가 23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한 선원이 갑판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2020.06.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앞으로 국내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된 4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다른 해외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 및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6월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후 항만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다.

임시생활시설은 부산과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우선 확보돼 13일부터 개소한다.

부산권은 부산과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가 대상이다. 여수권은 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남해역 항만입국자다.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사전예약제 형태로 운영된다.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혹은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추후 임시생활시설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지만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7.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또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4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 수만 밝혔을 뿐,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숫자만 말씀드리면 4개국"이라며 "4개국 외에도 지금 추이를 감소하는 11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 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시설은 내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며 금일 0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내일(13일)부터 입소해야 한다"며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격리 장소까지 선사와 대리점이 각자 확보한 차량으로 이동하게 돼 있으며 필요 시 톨게이트 영수증까지 징수해 확실하게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달 9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출국 시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해외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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