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언련, '검·언유착' 심의위 소집 신청…맞불에 또 맞불

등록 2020.07.12 18:06: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언련,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채널A 기자, 이철 전 대표도 소집 신청

민언련, '검·언유착' 심의위 소집 신청…맞불에 또 맞불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의 수사심의위 신청에 대한 '맞불' 성격인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도 예정된 상태다. 상황에 따라 세 건이 병합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언련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 전 기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고발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과 함께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의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언련, '검·언유착' 심의위 소집 신청…맞불에 또 맞불

이로써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세 건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접수된 셈이 됐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의가 결정됐다.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송부됐지만, 아직 소집 일정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어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 전 대표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맞불' 성격으로 풀이됐다.

특히 지난달 14일 대검에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로 사실상 취소되자, 따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전 기자 측과 수사팀은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도 당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