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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등록 2020.07.13 07:49:46수정 2020.07.13 0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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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내 사고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내 사고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2명에게 경찰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산지역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이 통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의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에 부딪힌 뒤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6세 여아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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