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12월31일까지 유급휴가 훈련
유급휴가 훈련 공동훈련센터.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중소기업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 전액 무료, 훈련 기간에 임금(훈련 시간×시간급 최저임금 150%)을 지원한다.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한 훈련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유급휴가 훈련 실시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진흥원 일자리정책팀(041-330-4920)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경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직업훈련 참여 인원이 최대 20%가량 늘었는데 위기 상황일수록 직업훈련은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의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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