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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7개사, 포스코 철강 운송 입찰 담합 적발

등록 2020.07.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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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60억원 부과

포스코 시행 2001~2018년 경쟁 입찰 내내 담합

[세종=뉴시스]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 사업자의 담합에 이용된 철강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 사업자의 담합에 이용된 철강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CJ대한통운이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6개 경쟁사와 함께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1~2018년 시행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3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가 생산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나눈 뒤,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찰 가격도 공동으로 책정했다.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200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다가, 이듬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행했다.

7개사는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주기적으로 모여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은 이전의 운송 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 물량 비율을 정했고, 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시행될 때마다 회의실에 빔 프로젝터로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담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7개사는 3796건의 입찰에서 97%의 평균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7개사가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 93%보다 4%포인트(p) 높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 입찰 담합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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