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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악에 결사 반대"

등록 2020.07.13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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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수원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로 추가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 '에 대해 국방부가 의견수렴에 나서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별법 개정안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개악'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법 개정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불과 420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어 졸속추진 유발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과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달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오는 20일까지 화성시에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기한 내까지 화성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군공항유치 신청 권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제7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 폐지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를 근거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의 주민 투표 발의 요구를 따르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기존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헙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대리투표와 중복투표 등 문제와 투표결과의 왜곡 등을 우려하고 있다. 
 
유치신청권한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경과 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자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개정안’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만큼 반드시 철회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화성시민의 동의없는 일방적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과 화성 동부지역 시민들의 고통을 화성시 전체로 전가하는 방식인만큼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화성시와 원점에서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박찬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특별법 개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야기하는 초법적 개악"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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