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기상청, 지진 알림 문자서비스 세분화…"불안 감소"
[서울=뉴시스] (제공=기상청)
기상청은 앞으로 규모 3.0~3.5의 국내 육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와 규모 3.5~4.0의 국내 바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또 규모 3.5~6.0의 국내 육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와 규모 4.0~6.0의 국내 바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재난' 문자를, 규모 6.0 이상의 국내 지진이 발생하면 '위급재난' 문자를 보낸다.
그 동안 기상청은 육지 발생 기준 규모 3.0 이상 6.0 미만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 문자를, 규모 6.0 이상일 경우엔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왔다.
'안전안내' 문자를 도입한 이유와 관련, 기상청은 규모가 작아 피해 가능성이 적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통보시간이 다소 걸리는(4분 내외) 규모 3.0~3.5 지진을 재난 목적의 문자와 구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피해가 미미한 지진에 대해 지진재난문자 형태를 빈번하게 발송해 생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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