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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11개 심판부→36개 심판부로 전면 개편

등록 2020.07.13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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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공정・독립・심리충실성 제고 기대

과장급 심판장, 구술심리 확대 및 충실한 3인 합의체 가능

[대전=뉴시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개정 전후 심판부 개념도.

[대전=뉴시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개정 전후 심판부 개념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의 공정과 독립・심리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심판부로 전면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과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 왔다.

이로 과도한 통솔 업무구조 해소,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의 충실한 이행, 심판의 공정・독립성 강화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또 연간 처리되는 1만여 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고 있어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구술심리 확대를 위한 심판체계 개편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특허법과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직제 및 직제시행 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에 심판부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됐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3인 합의체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심판부의 독립성도 높아졌다.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그동안 고위공무원에서 심사・심판・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서기관급)으로 확장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심판장 1명과 심판관 2명의 3인 심판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구조 개편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는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또 심판부와 심판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심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 충실한 3인 합의가 가능해졌고 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구술심리 기회가 많아져 심판결과 수용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건, 법・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세부 기술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36개 심판부가 분담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심판・소송 경험이 풍부한 과장 3인으로 대등심판부를 구성해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심판장은 심판부별 품질 모니터링과 심판부 간 토론을 활성화,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추게 되는 올해는 특허심판 혁신기반 마련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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