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수사심의 무산…"인권의 무게 다른가, 유감"(종합)
부의심의위, 수사심의위 부의 않기로 의결
"이철 신청한 수사심의위 진술 기회 보장"
채널A 기자 "인권 무게 다르냐…심히 유감"
13일 검찰에 따르면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의기일을 열고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의 신청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고, 4일 뒤 부의심의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당초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해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다"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것과는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인데,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실질적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균형있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의심의위가 이 전 기자 측 신청을 거부하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심의위 신청건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