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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높지 않다"…원심 파기

등록 2020.07.13 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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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기상청 인상액 사회 통념에 반해" 판단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오해…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제공=기상청)

[서울=뉴시스] (제공=기상청)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항공사들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항공사들의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은 대한항공 등 8개 항공사가 제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항공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대법원이 원심(2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2018년 3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같은해 6월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기상청이 징수하도록 한 금액은 공항착륙 시 편당 1만1400원, 영공통과 시 편당 4820원이다. 기상청은 2005년 6월에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4850원과 1650원을 징수하도록 했었고, 2010년 5월부터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5820원과 1980원, 2014년 3월부터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6170원과 2210원 순으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올려왔다.

이후 2018년 6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8개 항공사와 항공사운영협의회는 사용료 인상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용료 인상 행정절차의 적법성 등을 인정하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후 지난 9일 대법원이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판결 이후 오는 2021년 사용료 개정 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항공업계와 보다 원만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착륙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납부유예 연장을 검토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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