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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만 직원 성비위 4건…박원순 시장부터 곪았었나

등록 2020.07.13 18:00:13수정 2020.07.13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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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도 코고 작은 성비위 발생

기관장에 대한 성추문 의혹 대처 못해

공적 인정하되 잘못·허물 바로 잡아야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했던 여성을 껴안고 무릎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올해 서울시에서는 직원들의 크고 작은 성추문이 발생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여비서 측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성폭력이 4년간 지속됐다고 했다.

전 여비서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시장비서실에 지원한 적도 없는데 발령이 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또 박 시장이 음란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장기간 받고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성추행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성추문 의혹은 박 시장 뿐만이 아니었다.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성추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를 전후에 시 직원들의 성추문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들어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문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역주의 벽을 허물고 3전4기 만에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자진사퇴한 지난 4월23일 서울시에서도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발생했다. 서울시 남성 직원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이 알려진 직후 시는 A씨를 타 부서로 옮기는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파문이 커지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다음날(4월24일)사과문과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당시 사과문은 박 시장이 아닌 행정국장이 발표했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 직원들의 성추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시청 소속 5급 사무관 B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됐다. 시는 사건이 불거진 당일에 B씨에 대해 바로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50대 공무원 C씨는 몇 달 전 같은 사무실의 여성 공무원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 5월초에는 시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D씨가 성추행 문제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D씨는 왁싱(체모 제거) 전문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서울시 직원들의 성비위 기강해이는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이었던 박 시장부터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기관장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올바로 대처를 못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에게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소인이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 등이란 말만 들어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 여비서 측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장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박 시장의 삶과 죽음이 남긴 과제를 냉철하게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적은 인정하되 잘못과 허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될 거란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거부나 문제제기 못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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