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 세액 공제 법안 발의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 발의…의료·월세 등 세액 공제
우원식 "근로소득 차별해소·자영업자 위한 조세 개혁의 한 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06. [email protected]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근로 소득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인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의료·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365만8000명이 의료비 세액 공제, 305만4000명이 교육비 세액 공제, 34만명이 월세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반면 이 같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전체 673만5000명 중 7만4000명으로 1%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6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공제 혜택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사업자 기준과 관계없이 교육·의료·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상가임대료 항목도 신설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750만원까지 임대료 1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경제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그런 점에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은 근로소득의 차별해소와 자영업자 조세 개혁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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