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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골프' 공무원 3명 직위해제…징계 절차 들어가

등록 2020.07.13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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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도 금정면장 등 7명 직위해제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2020.07.08.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2020.07.08.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골프를 친 전남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청와대와 전남도청 청원게시판에 이어 농민단체까지 코로나19 정국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잇따르자 징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청 팀장급 이상 3명의 공무원은 지난 4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 금정면장과 골프와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들은 포함한 공무원 12명은 3개조로 나눠 골프라운딩을 가졌다.

 이로인해 영암군청과 전남도청 3개, 해당 면사무소 등이 일시적으로 페쇄됐다.

 전남도는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한 직위해제에 이어, 조만간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앙군도 금정면장을 포함해 골프를 친 7명의 공무원에 대해 이날자로 직위해제를 했다.

앞서 김영록전남지사는 지난 10일 해당 공무원들의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다행히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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