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9세 한국男, 홍콩 격리시설 이송중 차에서 뛰어내려 탈출 시도

등록 2020.07.13 18:0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일 홍콩 도착 후 2번 격리 장소 무단 이탈했다 자진 복귀

[홍콩=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17일 홍콩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2.18.

[홍콩=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17일 홍콩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2.1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홍콩을 방문한 39살의 한국 남성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시설로 이동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려다 체포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홍콩에 도착한 이후 3번이나 탈출을 시도하다 모두 붙잡혔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이날 오전 6시(현지시간)께 칭샤 고속도로에서 차량 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프린스 오브 웨일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포탄((火炭))의 준융츈(駿洋邨)에 있는 격리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 가이드인 이 남성이 허가 없이 격리 시설을 빠져나간 것이 지난주 홍콩에 도착 이후 3번째라고 말했다.

9일 홍콩에 도착, 격리를 위해 호텔로 보내진 그는 12일 오전 호텔을 몰래 빠져나왔다가 오후 6시께 호텔로 돌아왔다.

그는 검사를 위해 호텔 인근의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보내졌는데 오후 9시쯤 또다시 병원을 탈출했다가 13일 오전 3시께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 남성은 약간의 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격리 시설에서 2번이나 무단 이탈했기 때문에 포탄의 격리 시설로 이송이 결정됐고 이송 중 3번째로 탈출을 시도하다 또다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부가 이 남성을 탈출 시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체포되지는 않았다. 홍콩에서 격리 명령을 어기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 홍콩달러(약 38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