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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불가' 가처분 다시 냈지만 각하

등록 2020.07.13 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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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해

법원, 전날에 이어 이번에도 각하결정

영결식 100여명 참석…온라인 생중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0.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걸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재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앞서 김 전 기자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지금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 각하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순위인데, 장례식 금지 가처분을 재신청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역시 "재신청 이후 사건 번호도 이미 나와있는 상태"라며 "(박 시장이) 2차 피해도 유발하고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에서 10억원을 들여서 5일장을 치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첫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채권자(가세연 측)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설령 이 사건 신청 후 감사청구를 해 적격 하자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공금을 계속 지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등의 목적을 가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측은 지난 11일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시장의 운구차량은 이날 오전 7시18분께 서울시청을 향해 출발했고, 영결식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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