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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 징역 12년

등록 2020.07.14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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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5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초등학생이었던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흉기를 들고 B양을 향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했다.

B양은 성폭행이 두려워 계부를 피하고자 밤낮이 바꿔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상당 기간 지속해서 성적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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