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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자금 관리한다" 억대 사기행각…1심 집행유예

등록 2020.07.15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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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자금 관리인인 척 거짓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공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박근혜 비자금 관리한다" 억대 사기행각…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공범 박모씨와 함께 마치 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단장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돈 창고와 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1억원을 빌려주면 10억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역시 피해자에게 "박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억원을 줄 수 있고, 1억을 빌려주면 10억원을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씨는 정부를 대신해 돈 창고와 금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심지어 김씨와 박씨는 이러한 비자금 창고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자신도 박씨로부터 기망당한 처지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는 박씨의 측근으로서 자신의 지인 등을 상대로 박씨의 과장된 사회적 지위 등을 적극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정부 비자금 창고 관리자 등을 사칭하며 허황된 수익모델을 제시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의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김씨가 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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