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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팀 최종결론은?…윤석열, 오늘 보고 받는다

등록 2020.07.15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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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대면보고 할 듯…수사심의 이후 처음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로 기소 의지 공개 표명

심의위 '불기소' 의견에 고심…무시하면 제도 무력화

'기소유예 처분' 관측도…검찰은 "사실 아니다" 반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삼성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최종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앞서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판단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수사팀 의견 등을 보고하고, 향후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초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일찌감치 기소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법원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수사팀은 이후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기소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 전향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혼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순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높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그간의 검찰 수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 부회장 사건 이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린 것은 모두 8차례인데,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수사에서 다른 결론이 난다면,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근현 기자 =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9.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근현 기자 =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도 이 부회장 사법 처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보다 무겁게 반영하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 사이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각의 관측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 내부 입장은 결국 이 지검장의 보고와 윤 총장의 검토 끝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 종료 이후 처음으로 윤 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에 따른 내부 혼란으로 이 지검장의 대면보고는 2주 연속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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