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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 줄여달라는 이웃집에 방화 저지른 50대

등록 2020.07.14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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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안형철 기자 =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항의한 이웃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50분께 이웃집의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범행 전날 아침을 비롯해 평소에도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B씨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3일 범행 당일 현장에 체포됐으며 따로 도주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전날을 비롯해 평소에 항의 받은 것에 대해 화를 참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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