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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SK, 12일 구두로 사건 내용 전달…구단 징계도 검토"

등록 2020.07.14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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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사건 파악 이후 10일 이내에 KBO에 보고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원현 KBO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징계여부 결정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2020.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원현 KBO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징계여부 결정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2020.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 간 체벌과 무면허·음주 운전을 저지른 SK 와이번스 선수들 뿐 아니라 이를 뒤늦게 보고한 구단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14일 "손차훈 SK 단장이 12일 오후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이전까지 사건과 관련한 신고는 없었다"며 "KBO에서 13일 오전 SK에 서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경위서와 보고가 늦어진 사유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비위 행위를 저지른 선수들 뿐 아니라 구단에 대한 징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군 선수단 내부에서 선배 선수 2명이 신인급 선수를 체벌한 일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선수도 적발했다"며 "체벌을 한 선배 선수 2명과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을 한 선수들에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SK는 6월7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달 9일 징계를 내렸으나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 SK 관계자는 "구단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릴 사안이라고 판단해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KBO 관계자는 "규약상 선수단 내부에서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하면 구단은 해당 사건을 파악한 이후로 10일 이내에 KBO에 보고해야 한다"며 "SK가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 사유를 밝히면 들여다봐야겠지만,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구단 차원의 징계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 폭력을 가한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30경기 이상과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 운전은 상황에 따라 제재가 세분화돼 있는데, 단순 적발일 경우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는다.

아울러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르면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제명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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