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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동 여행가방 살인' 계모 "고의성 없었다"

등록 2020.07.15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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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인정,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숨진 아동 동생도 학대 주장…검찰에 고발장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의 첫 재판을 앞둔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310호 법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2020.07.15.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의 첫 재판을 앞둔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310호 법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41)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죄와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씨는 이날 민트색 수의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질문에 답변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 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6.10.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6.10. [email protected]

검찰은 “A씨는 아동을 가방에 가둬두었으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가방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A씨가 가방 위에서 뛰고 가방 안에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했다"는 진술 증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사건과 별도로 A씨가 함께 살던 남성의 또 다른 아이, 숨진 아동의 동생을 학대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수 회장이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방 학대 계모 첫 재판이 끝난 후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동생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5.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수 회장이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방 학대 계모 첫 재판이 끝난 후 "숨진 9살 초등학생의 동생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수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을 상습 학대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A씨의 상습 학대 고발장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제출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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