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역강화 대상 2개국 추가…교대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등록 2020.07.15 11:56: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대상 국가명 미공개…필리핀·우즈벡 유력

"음성확인서 요구, 일방적 조치…외교마찰 소지"

6월23일 이후 음성확인서 미제출 입국 사례 0건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밝힌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KTX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0.07.03.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밝힌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KTX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0.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2곳이 추가돼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외교상의 이유로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 받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외교상의 이유로 국가명을 밝히는 것을 꺼렸지만, 해외 발생 동향과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는 확진자 수를 고려할 때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방역 강화 대상국을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추가된) 2개국에 통보하고 있고 해당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사전에 알려줘야 해 각 대사관 쪽에서 항공사와 공항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음성확인서 요구가 상호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라며 "외교적 마찰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해 먼저 이뤄지는 것인 만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명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 강화 대상국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국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한다.

새로 지정된 2개국도 기존 대상국과 동일한 조치사항이 적용된다.

손 반장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고 들어온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음성확인서는) 국내에 들어올 때 뿐만 아니라 발권과 입국 단계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음성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탑승됐다면 항공사 발권과 공항 입국에서 놓쳤다는 얘기가 된다"며 "만약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 정부로서는 해당 항공사와 공항 쪽에 (방역강화) 조치를 엄격하게 지켜줄 것을 재요청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또 음성확인서 위·변조 가능성과 신뢰성 여부에 대해 "그 나라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입국 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음성확인서 확인과 함께 다시 PCR 검사를 하므로 교차확인이 된다"며 "음성확인서를 들고 오는데도 저희 쪽에서 양성으로 잡아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 나라의 음성확인서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4일부터 사증 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지한다.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후에야 입국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증 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게 중대본 측 설명이다.

현재는 원양어선과 유조선 등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최근 아주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유입 자체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세계적으로 봉쇄 자체를 풀고 있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데다 외국에서 출국이 자유롭다보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수요도 있다. 교대선원의 경우 산업계 요구도 있고 우리 경제 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있다"며 "증가하는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