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유족들 '아연실색'

등록 2020.07.15 12:15: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 남편 변호인 "얼마나 더 잔혹해야 하는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5일 의붓아들 측 변호를 맡은 이정도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7.15.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5일 의붓아들 측 변호를 맡은 이정도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양쪽 유가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는 “어떻게 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느냐”며 “시신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 손괴하고 은닉했는데도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잔혹한 범행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가능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계획적 범행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린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재판 도중 법정을 나온 의붓아들 측 이정도 변호사도 “과실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죄의 경우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같이 밀실에서 이뤄진 범행인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이에 더해 부실한 수사가 더해진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방법이 요원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검찰이 공소유지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