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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취득세 부과 ‘논란’…제주시 “조례상 부과 대상”

등록 2020.07.15 14: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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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설치 2년 넘으면 취득세 대상

비과세 근거 없어…도, 해결 논의 중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종합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독자제공)

[제주=뉴시스] 제주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종합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독자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 한 종합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행정당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6월 기존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가건물 형태로 변경해 설치했다.

문제는 가건물 선별진료소의 설치기간을 2년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현행 제주도 건축조례에 의하면 가건물을 설치해 1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건물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이라며 “설치 당시 2년간 사용하겠다고 신고했고, 현 제도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살펴보니 세금 경감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취득세를 100% 감면할 수 없는 상태”이라며 “감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이 돼 100%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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