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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아

등록 2020.07.15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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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의원.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의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2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시정(52·비례대표)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 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의원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높고 경쟁했던 A씨로부터 “김 의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또 김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진주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B씨로부터 “당원명부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도 김의원이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 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A씨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와 B씨의 '당원명부 유출'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의원은 "판결에 수용할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5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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