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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에 폭발물' 허위신고 10대 실형 선고에 난동

등록 2020.07.15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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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원의 가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0.03.30.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원의 가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심칩이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긴급 신고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했다"면서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1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전주 한옥마을 한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군의 신고로 경찰은 전주 한옥마을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육군 폭발물 처리반(EOD)까지 출동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공기계를 이용, 신고할 때마다 여성·중년 남성 등의 목소리로 변조하는 수법으로 올해 들어서만 모두 6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유심칩이 없으면 일반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112 등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그냥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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