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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백서' 번역본 출간

등록 2020.07.15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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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는가' 백서 번역보고서 (사진=신문협회 제공) 2020.07.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는가' 백서 번역보고서 (사진=신문협회 제공)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는가(How Google Abuses Its Position as a Market Dominant Platform to Strong-Arm News Publishers and Hurt Journalism)' 한국어판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뉴스미디어연합(NMA, 舊 미국신문협회)이 6월18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는가' 백서를 7월10일 번역보고서로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백서의 핵심은 구글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구글과)협상력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미국의 상황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날 회원사 발행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배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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