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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경남도의원,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서 전두환 제외 추진

등록 2020.07.15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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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확정자 배제 조례개정안 준비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전두환 흔적 지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창원3) 의원이 경남도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경남도는 2011년 12월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나, 조례상 전직대통령은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만 정의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대통령'의 정의에서 제외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절차를 밟고 있다.

준비 중인 개정안이 향후 통과되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회를 꾸려 기념사업을 벌이더라도 경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영진 의원은 "충북도의회에서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전두환 동상 철거 위해 '충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경남도의 전직대통령 지원 조례에 따른 전두환 기념사업이나 지원 내역은 없었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관심으로 잔존하고 있는 전두환 흔적까지 지우는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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