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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연결' 간호사 때린 70대 환자…1심 집행유예

등록 2020.07.1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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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얼굴 2회 때려 전치 6주 상해

"반사적 행위 아냐, 상해고의 인정돼"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소호흡기 연결' 간호사 때린 70대 환자…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신의 산소호흡기를 연결해주려는 간호사를 오히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폐부종으로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 B(27)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A씨의 몸에 연결된 산소호흡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고, A씨가 "숨이 차다"고 호소하자 다시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손으로 뿌리치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고, B씨는 이를 제지하며 A씨의 팔을 침대에 묶는 억제대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오른쪽 눈과 팔을 각각 1회씩 때려 전치 6주의 안와파열 골절, 다발성 안면 타박상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의료진이 불법으로 몸을 잡아끌어 반사적으로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을 쳐들게 됐고, 그 손에 B씨가 부딪힌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오른팔이 의료용 침대에 묶여있는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B씨가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려던 중 A씨가 왼팔로 오른팔의 억제대를 풀려고 했다"며 "B씨가 동료간호사와 함께 억제대로 A씨의 왼팔을 의료용 침대에 묶으려 하자 A씨가 동료간호사에게 발길질을 한 후 B씨의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에 비춰진 A씨의 일련의 행위는 B씨 등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반사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상해의 고의를 갖고 B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B씨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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