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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추행 방조했나'…의심받는 서울시, 수사받을까

등록 2020.07.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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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 "종범은 정범을 전제…법률적 검토 필요"

변호사들 "종범은 범행 도움줘야…입증하기 어려워"

"성추행 사건 사라졌지만 관련자들 조사하란 목적"

[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방조 혐의 성립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수사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 시장 관련 사건은 크게 3가지다.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박 시장 전 비서에 대한 2차가해 ▲박 시장 측근들의 성추행 범죄 방조 혐의 등이다.

그 중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절차를 밟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2차 가해에 대한 고소는 고소인조사가 이뤄지는 등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도 수사다. 현재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웅여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부부시장과 직원 3명이 고발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강제추행 방조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원래 사건인 '성추행 혐의'사건에 대한 규명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로펌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범이 사망할 경우 종범을 처벌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범행을 알고 있던 것 말고, 범행이 용이하게 되는데 도움을 준 정도로 가야하는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들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기소할 정도로 이르게 수사하는 것도 힘든데 방조인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A 변호사는 "방조는 단순히 묵인하는 게 아니라 범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의미"라며 "서울시 사람들이 박 시장이 강제추행을 저지를 걸 알고도 도와줬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성립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email protected]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정범행위가 입증돼야하고 강제추행 과정에 어떤 방조역할을 했는지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사출신 변호사도 "방조로 가긴 쉽지 않다"며 "결국 이 고발건은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목적 아니겠느냐"고 했다. 

보통 강제추행 방조는 추행자리에 있으면서 범행을 도운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성립을 떠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 변호사는 "방조 관련 고발은 (성추행) 범행의 주가 없어졌지만 관련자들이 남아있으니 이들을 수사하라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본다"며 "본래 사건인 성추행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가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관련자들이 방조죄로 고발된 마당에 그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A 변호사도 "방조죄 수사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작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춘재 사건도 '공소권없음'이었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재심문제와 공익적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라 수사를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박원순 사건도 '공소권없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을거라고 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죄 혐의 사건과 관련 "학자들에 따라서는 공범이란 정범을 전제로 한다는 학설이 많다"며 "정범의 범죄성립이 없으면 종범이라는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단체 활빈단은 각각 최근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웅여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부부시장과 직원 3명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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