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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분증 이용' 제주공항 통과하려던 20대 적발

등록 2020.07.15 1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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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 입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려던 20대가 적발됐다.

15일 제주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제주공항 3층 국내선 검색대 보안요원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얼굴이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검색요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 제주에서 광주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경찰대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할 경찰서에 인계조치 했다.

한편, 제주공항에서는 지난달에도 가출 청소년이 30대 남성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14세에 불과한 B군은 공항 3층 대기실에서 지갑을 주워 30대 남성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해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B군의 범행은 이륙 전 기내 점검에 나선 항공사 승무원에게 발각되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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