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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늘어나는데"…'작업대출' 근절 나선 금감원

등록 2020.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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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확산되는 분위기

금감원, '작업대출' 성행하자 단속

대출금 회수 진행, 수사기관 신고

"비대면 방식, 아무래도 범죄 취약"

"초반 시스템 정비해야 업계 개선"

"비대면 거래 늘어나는데"…'작업대출' 근절 나선 금감원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허위 재직증명서를 동원해 수수료 30%를 챙기는 등 '작업대출'이 성행하자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근절에 나섰다. 대출 심사 시스템 자체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라 초반에 바로잡지 않으면 피해를 키울 뿐 아니라 업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작업대출 43건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들이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출계약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대출기간이 남았더라도 적시에 대출을 갚아야 한다. 이번에 파악된 작업대출 사례의 경우 주로 2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저축은행이 전액 손실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도 사기 피해자라고 보고 내부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제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선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 '작업대출 혐의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 일부는 저축은행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상태다.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대면 방식보다 서류 위·변조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목적은 작업대출이 이뤄지고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저축은행들이 세밀하게 살펴서 업자들이 (대출 과정에) 못들어오게 하자는 취지"라며 "각 저축은행들이 대출 심사 절차를 꼼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으로 대출 심사를 하다 보니 미심쩍은 경우 내부 매뉴얼에 따라 영상통화도 동원된다. 신분증과 함께 실시간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다. 대형사 중심으로는 스크래핑, 타행계좌이체 서비스 등도 도입했다.

스크래핑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오는 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타행계좌이체는 1원을 송금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 4~5월께 전문 핀테크업체의 스크래핑 서비스를 적용,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신한·대신·애큐온저축은행 등은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고 바이오인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종 범죄 타깃이 되는 건 비대면 거래를 확장하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뼈 아픈 일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점포수가 적어 고객 접점을 늘리려면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데, 업계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 올해 말 오픈뱅킹 도입도 준비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을 비롯해 저축은행권에서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보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 모집법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금리 인하에 반영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작업대출 사례는 대출심사 과정의 오류라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 소형사에서 있었던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알다시피 대놓고 작업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의심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리스트업하는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의 예방이자 방어수단"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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