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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무단 방치'…군산 비응도동 화재 창고 임차인 구속

등록 2020.07.15 2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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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군산 소방서 예방안전팀,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은 7일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위치한 폐기물 창고를 방문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0.07.07.pmkeul@newsis.com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군산 소방서 예방안전팀,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은 7일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위치한 폐기물 창고를 방문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빌린 창고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과 충북 진천, 전남 영암 등 모두 4곳에서 창고를 빌린 뒤 산업폐기물 수천t을 무단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은 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창고에 불법으로 쌓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군산 비응도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일주일 만에 꺼지기도 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47대 등 장비 151대와 진화 인력 61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창고 내부에 쌓인 수천t의 폐기물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창고 임차인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그의 뒤를 쫓았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창고에 폐기물을 쌓아둔 것은 맞다"면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화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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