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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수욕장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정부혁신사례 선정

등록 2020.07.16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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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패 받은 보령시 관계자들

인증패 받은 보령시 관계자들

[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갯벌과 해수욕장 등에 설치 운영중인 적외선 열화상카메라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소관 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스마트서비스 분야 혁신 챔피언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으로 확산이 가능한 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 확산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기상악화와 취약시간 대에 지속적로 발생하는 서해안 갯벌 고립과 해수욕장 인명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기상상황과 관계없이 탐지 가능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018년부터 열화상 카메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CCTV 시스템 설치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대천방조제 등 3개 지역에 모두 4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보령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보령해양경찰서 관제센터,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센터에서 각각 수집된 정보를 활용, 재난 발생 시 일제경보 및 공동대응이 이뤄진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0명의 물놀이객과 갯벌 체험객 사망사고가 었었으나 지난해에는 무사고를 기록, 열화상 카메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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