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사한 파주시 공무원 순직 인정

등록 2020.07.16 09:52: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멧돼지 차단 등 방역업무…심근경색으로 사망

[서울=뉴시스] 인사혁신처는 16일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2020.07.16. (사진=인사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사혁신처는 16일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2020.07.16. (사진=인사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사망한 고(故) 정승재(52)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 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ASF 방역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