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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들어간 80대 할머니 '뒷수갑' 채워…경찰, 과잉대응 논란

등록 2020.07.23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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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문 열린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을 두고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집 안에 있었던 A(82·여)씨는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던 이웃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웃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A씨는 이곳에서 30분가량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귀가한 집주인 B씨는 집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거듭 퇴거 요청을 했으나 불응하자 결국 그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두 팔을 등 뒤로 젖혀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 이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파출소로 A씨를 연행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도 약 20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장시간 수갑을 차고 있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 탓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읍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는 3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사이"라며 "토지 문제와 관련해 의논하려고 찾은 것인데 매정하게 그럴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계속된 퇴거 요청에도 A씨가 소란을 피우며 거부하고 있어 연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이 제기된 만큼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과잉 진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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