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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26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과거엔 '부자' 더 옥좼다

등록 2020.07.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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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2→45%…OECD 7번째

30-50클럽 국가 중 최고세율 가장 높아

1975년 소득세 최고세율 70%까지 올라

[세쓸통]26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과거엔 '부자' 더 옥좼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에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가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아집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분배 상황이 나빠지자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제 보호 기금 마련 방법으로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해 소득,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나 됩니다. 현재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초과 구간을 5억 초과~10억원 미만, 10억원 초과로 쪼개 내년부터 각각 42%와 45%를 물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0.0), 이스라엘(50.0%), 슬로베니아(50%), 포르투갈(48%)에 이어 7번째로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프랑스·영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후 2017년 첫 세제 개편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올렸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최고세율이 5%p나 상승한 것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1994년(45%)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았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서울=뉴시스]정부가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지는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지는 셈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49년 7월15일에 정부 수립 후 소득세법을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1961년과 1967년 법 제정 등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1974년에 완성됐습니다.

1967년 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96만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됐습니다. 1968년부터 1970년 소득세 최고세율은 50%였다가 1972년 48%로 2%p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70%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과세표준 구간도 16단계로 구분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24만원 이하(8%), 48만원 이하(10%), 72만원 이하(12%), 96만원 이하(15%), 120만원 이하(18%), 150만원 이하(21%), 180만원 이하(25%), 240만원 이하(30%), 300만원 이하(35%), 480만원 이하(40%), 720만원 이하(45%), 1200만원 이하(50%), 2400만원 이하(55%), 3600만원 이하(60%), 4800만원 이하(65%), 4800만원 초과(70%) 등으로 나뉜 것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1975년 이후 계속 인하됐습니다. 1989년 16개 다단계 세율 체계를 8단계로 급격하게 간소화하는 세제 개편을 했고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5%와 50%로 인하됐습니다. 1989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와 세율 인하가 계속돼 1994년 과세표준 구간은 6단계로 줄어들었고 최고세율은 4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간소화됐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6년 40%에서 2002년 36%로 점점 낮아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35%가 유지됐습니다.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다시 높아졌으며 과세표준 구간도 5단계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세법 개정을 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자뿐 아니라 전 계층으로 확대해 소득세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절반 가까이는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인데 부자들에게만 더 세금을 걷으면 계층 싸움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상징적으로라도 소득세를 내는 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경제 위기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편복지로 가면 세입 확충이 필요한데 소득세 체계의 다른 부분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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